발기부전제 복용경험이 있는 사람 10명중 약 7명이 의사 처방없이 불법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발기부전제 복용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67.7%((1015명)가 의사 처방없이 발기부전제를 구입해 이용했다고 발표했다.

발기부전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이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발기부전제 시장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판매망에서는 물론 재래 시장이나 성인용품점, 심지어는 길거리 노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무법 지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합법적인 유통망을 통한 거래보다 불법유통량이 훨씬 많은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발기부전제 시장은 약 2000억원을 육박한다는 것이 의약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발기부전제 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9월말 현재 3366억7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망을 통한 불법의약품 거래량이 최근 3년새 13배나 늘어난 1만912건에 달한다. 불법 발기부전제 시장이 합법적인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들 불법 유통되는 발기부전제 대부분이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는 가짜 제품인 데다 노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의들은 가짜 제품 복용 시 반신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백내장 녹내장 망막혈관파열 안면마비 원형탈모 등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발기부전제는 합법적인 정상 제품이라 할지라도 협심증, 고혈압, 전립선비대증약 복용자가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박민구 서울백병원 비뇨기과 교수의 지적이다. 또 먹는 무좀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간에 부담이 커 간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전문 의·약사의 정확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발기부전제 시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 급증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불법 발기부전제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단속망 구축이 절실하다. 지금도 식약처와 관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이 불법 수입 통관 등 국내 유입망을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성인용품점이나 노점 판매는 거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약국도 이들 불법 발기부전제가 유입된 사실이 검찰에 단속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발기부전제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간 협조체제를 매뉴얼화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불법발기부전제 단속은 국내 제약계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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