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 병원인 유디치과(대표 고광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100억원 가량의 탈세추징액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치과협회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치협이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지난해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제보했고, 이후 서울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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