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재야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최근 트리아졸람 제제에 대해 당국의 감시 소홀을 지적하며 여론을 환기하고 나섰다.

트리아졸람 제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한국화이자가 만든 할시온이라는 약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약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만큼 요주의 약품이다.

사실 불면증 치료제는 일반인들도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도 건약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그냥 흘려 넘길 일만은 아니다. 

건약이나 정치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핵심 대목은 “보건당국이 장기처방을 왜 막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퇴출시키라’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이라면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 약물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나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건약은 “보통 단기간(10일이내) 처방을 해야하는 트리아졸람 제재의 불면증 치료제가 10일이상 처방된 경우만해도 올들어 십수만여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의사의 판단으로 이런 불가피한 장기 처방이 나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식약청이나 심평원은 의사의 과잉진료차원에서도 장기 처방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보건당국은 차제에 트리아졸람 제제 등 불면증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들 약물의 장기 처방에 대한 끈질긴 추적 감시를 통해 더이상의 약물 시비를 차단하고,나아가 소비자의 건강과 건보 재정도 지켜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