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법률안과 관련,일부 시민단체에서 국내사들의 제네릭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보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네릭 제약사에게 1년이란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을 식약처가 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외의 사유로는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 단체는 “제네릭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네릭 제약사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제네릭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은 승소 혜택이 없던 지금까지도 다국적 제약사와 숱한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건보연은 “제네릭 독점권 제도 도입은 식약처가 제약협회의 주장을 편향적으로 수용해 국민에게 약가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무관한 개정안의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신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권의 무효 또는 비침해와 관련해 제네릭 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이외 어떤 사유로도 품목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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