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신약들의 급여 판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올 1분기 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들은 3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급여 판정 신약이 56%를 기록했던 것과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ㆍ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판정을 내린 신약은 10개 신약 중 3개에 불과했다. <표 참조>

급여에서 탈락한 신약은 5개, 나머지 2품목은 약가협상 중으로 나타났다. 급여 탈락 비율이 5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비급여 판정률 44%보다 늘어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점차 급여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신약이 당장 환자에게 시급한 약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분기 급여를 받지 못한 신약은 골수섬유종치료제 자카비정20mgㆍ15mgㆍ5mg(이상 노바티스)과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주(JW중외제약), 혈액제제 베리너트주(한독) 등 5품목이다.

파킨슨병 신약 아질렉트정(룬드벡)은 급여적정 판정을 받고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중이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퍼스티맙프리필드주(한국오츠카제약)는 조건부급여 판정으로 약가협상 중이다.

1분기 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들은 바이엘헬스케어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한국에자이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주 등 3품목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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