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8월1일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와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부문으로 분류되고, 시술료와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가 기재된다.

아울러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전체 비용 파악이 쉬워지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내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 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에 대해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며 "지난해 9월 상급종병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한 데 이어 이번에 종병도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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