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급여 적용에 맞춰 임플란트 치료재료 80% 가량도 급여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은 584개로, 80%는 급여 적용되고 나머지 20%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제품이다.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 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보험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의 보험이 적용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57만∼64만원  금액을 부담(본인부담 40~50%)하면 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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