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상반기 중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ㆍCompliance Program) 운영 결과와 하반기 중 계획을 최근 대내외에 공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달 들어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된 이후 업계 최초로 CP 운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웅은 이번 공시에서 이사를 중심으로 한 CP전담팀 운영체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임직원 교육내용과 하반기 CP교육 계획, CP 인센티브제 실시 계획 등을 공개했다.

한미약품도 상반기 중 월별 CP 교육 결과, 공정거래 사전모니터링 사례 100여건에 대한 문의와 답변내용, 공정거래 위반사례에 대한 자체 제재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러한 CP 활동 보고는 회사가 공정거래 활동을 잘했다는 내용과 함께 잘못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퍽 이례적으로 업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중 양벌 규정에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대웅과 한미의 CP공시에 대해 이러한 단서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방어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웅과 한미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드시 사시적 눈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CP 운영에 관한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공개함으로써 리베이트라는 편법 부당영업 척결에 한 발 앞서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CP를 보호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자칫 리베이트 투아웃제보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대웅과 한미의 CP 공시를 진정성있게 보는 이유다.

제약사의 CP 운영내용 공시는 기업이미지 쇄신과 사원들의 영업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처를 접촉한 사례별 내용을 공개하다 보면 거래처 인사들의 인식도 변하고 현장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업계의 통일된 의견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약사의 자정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한다. 제약사에 대해 매질만 할 일이 아니라 당근도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리베이트 투아웃제 실시로 의약품 급여정지라는 형벌이 가해질 경우 해당 제약사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급여 정지의 시점을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는 시점으로 할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CP 공시가 다른 제약사들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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