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CEO들이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결의했다.

 박구서 한국제약협회 윤리위원장(JW홀딩스 대표ㆍ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협회에서 열린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서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맨왼쪽은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 왼쪽에서 두 번째는 김원배 동아ST 부회장, 맨오른쪽은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대강당에서 2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서 180명의 CEO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원사 대표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 각 회원사에 권고한 표준내규는 지난 1993년 만들어 유지돼 온 제약협회 윤리강령의 내용을 세분화ㆍ구체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도록 실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다.

총 21개조로 구성된 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은 회원사별 내규 제정ㆍ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와 견본품의 제공 등 사안별로 준수해야 할 지침이 담겨있다.

또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사들이 윤리헌장과 강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한 표준내규는 회원사 참고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금지되는 기부행위 종류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윤리헌장을 대표 낭독한 박구서 제약협회 윤리위원장(JW홀딩스 대표)은 "제약사의 사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한국제약협회와 회원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추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제약산업을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윤리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오늘과 같은 자리가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 의지를 존중하고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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