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에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최 부총리 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임상 부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감사원의 감사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계와 의료계는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비과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팀은 “임상시험은 의료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병원과 제약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동안 집행을 유보했던 임상 부가세를 과거 5년치분까지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제약계와 병원 등 의료계에 통보했었다. 이에 제약계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자 현 전 부총리는 소급 부과 대신 올해 3월17일분부터 부과하겠다고 수정 발표했었다.

그러나 임상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임상시험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의료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과거에는 개발된 신약의 효능을 사람에게 시험하는 것이 마치 일본의 ‘마루타’ 시험과 같다는 인식에서 기피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5~10년에 걸쳐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국내제약사 기준)를 투입해 개발한 신약이 시장에서 효능을 평가받지 못한다면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물론 회사자체가 거덜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이 신약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약 임상을 안전한 의료산업으로 여기고 있다.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의약선진국들을 이웃에 두고 있는 벨기에는 인구 1000만명 중 연간 3만명이 이런 임상에 참여해 2조5000억원의 임상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임상 관련 고용인력도 무려 3만2000여명에 이른다.

참여자는 신약을 무료로 공급받는 부수적 혜택까지 누린다. 우리나라 임상 승인 건수는 2010년 439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9.4% 감소한 607건으로 꺾였다. 중국 등 각국의 임상 수주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계는 지금 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여기에 임상 부가세까지 물린다면 국내에서 신약개발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신약개발 비용 중 임상비용은 경우에 따라 25~60%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피해 제약사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 등 해외에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는 일자리를 늘리려는 창조경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최 부총리 경제팀은 이러한 제약계와 의료계의 임상 부가세 부과 철폐에 대한 기대감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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