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와 의료기기 허가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가 8월 중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대표 문형표)는 이달부터 이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신의료기술ㆍ의료기기에 대한 평가·허가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고 4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 진행 절차
이에 따라 환자들이 최신기법의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기 신제품 출시 및 새 치료기술의 적용 기간이 현행보다 3~12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참조>

그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와 이를 이용한 시술이 의료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건강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과정을 식약처와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이 공유해 각 허가·평가·심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원스톱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해 말 10여건에 적용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 심사 기간 중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완료되거나 허가 이후라도 2~3개월이면 평가가 대부분 끝났다.

현재 시범사업 10건 중 5건은 품목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5건도 적어도 2개월 내에 허가와 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진단 키트 및 의료장비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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