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건강보험공단 및 서울시와 사무장병원 척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최근 사무장 병원 및 의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제보 부족 등으로 근절이 미진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근로복지공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이 가는 병원 및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지만,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 관련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연대 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일부 의사의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기 못하고 강력한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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