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등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금연운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담뱃값의 인상폭이 갑당 2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을 보면 금연종합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종합대책이 급조된 것이라는 인상을 씻을수 없다. 대책의 내용을 보면 담뱃값 인상 외에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어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입법예고했다. 이는 과거부터 복지부가 꾸준히 검토해왔던 터라 쉽게 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이었다. 이 밖의 비가격 부문의 방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발표된 담배 판매 소매점내 담배 광고 금지 등은 연내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언제 실시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이 사전에 충분히 업무협조를 했다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미리 마련해 소매점내 담배광고금지도 이번에 함께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응급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소매점내 담배 광고금지 문제는 사회단체와 금연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로 지적해왔다. 서울 YMCA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이내) 내 편의점의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96%가 편의점내의 담배진열 및 광고가 눈에 띄기 좋고 호화롭게 돼있었다. 학교 정문앞 또는 옆의 절대정화구역(50m이내)내 소매점들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담배 진열과 광고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도 흡연 유혹을 떨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뿐 아니다.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약국에서도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전국에서 239곳이나 된다.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담배판매영업권을 가진 약국이 이전하거나 개설약사가 바뀔 경우 신규 담배판매 영업권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국 담배판매소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금연빌딩이나 금연공원, 각종 공연장내 담배판매소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길거리 흡연행위에 반대하는 여론도 74%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금연종합대책은 가격 인상 외에도 이러한 비가격 부문의 대책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 금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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