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 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공단 측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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