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의 의료분쟁 강제조정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21일 성명에서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시를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에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게 되지만, 이 법이 다시 상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계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의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일방적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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