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심장스텐트 시술 시 통합진료(협진)를 강요하는 것은 세계 유례없는 일이다."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ㆍ사진)가 복지부에 심장스텐트 고시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오동주 이사장은 2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복지부가 심장질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텐트 급여기준을 정했다"며 "치료를 제한하는 건강보험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이사장은 유럽심장학회 등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보여주며 "모든 환자가 응급일 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성상 급여 제한 등 어떤 규제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유럽심장학회 회신에 따르면 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이 꼭 필요지만은 않다"며 "복지부가 협진을 강제해 급여를 제한하는 일은 의료현장을 잘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진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특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법에도 의료인의 모든 진료행위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 9월 '협진 때에만 스텐트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관련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지만, 학회와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 반발로 최근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