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브니엘의료재단의 온 종합병원 등 시내 31개 응급의료기관에 폴리스콜을 설치하고 지난주 말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실 폴리스콜 시설은 응급실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진료방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응급실내에 설치한 것이다. 응급진료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비상벨을 누르면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해서 방해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응급실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부산시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해서 전국의 응급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응급의학회가 지난해 국내 33개 병원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원환자 10만명당 한 달에 언어폭력이 17.9회, 신체폭력 위협 4.8회, 신체폭행 발생 2.4회, 흉기를 휘두른 위협 1.4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의사가 응급실 근무 시 신체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33곳 중 84.8%인 28곳에 달했다. 응급실을 갖춘 병원에서는 한 달에 10곳 중 8곳이 항시 폭력위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응급실내에서 폭력을 경험했고 이 중 39%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가 응급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의사 등 진료요원들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협박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면 어찌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이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112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한다 해도 대부분 병원과 환자간 쌍방 문제로 인식돼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소·고발에 의한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폭력 피해자(의료인)는 진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 경제적 2차 피해까지 겪어야 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내에 용역직 경비·경호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폭력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샌드백 역할만 할뿐이라는 지적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협박에 못 이겨 병원 측이 고소를 취하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는 응급실 폴리스콜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응급실 폭력행위로부터 보호받고 진료행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 또 응급실에는 환자와 의료인외에 가족과 보호자들의 입실이 불가능토록 철저히 규제돼야 할 것이다. 폭력행위는 대부분 환자본인보다 함께온 보호자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응급실 폴리스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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