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ㆍ 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간호협회)는 12일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난 11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없애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당초 도입 취지는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체계의 민영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 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맞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고,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산얼병원의 실체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막연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1월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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