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쇼닥터(Show doctor)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의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에 고발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없는 치료법이나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등 도가 넘는 상업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닥터란 시술을 홍보하고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 또는 허위선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현재 방송에 출연해 지나치게 상업행위를 하는 의사 2~3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출연해 새로운 건강상식을 소개하거나 관련 건강식품을 소개하면 시청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도덕적 우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식품도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도 물론이다. 이를 악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쇼닥터라는 것이 의협의 진단이다.

서울의 한 탈모병원장인 의사 B씨는 TV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 자소엽 녹차입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부과학회는 이들 모두가 임상시험에서 발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모 산부인과원장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가수인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서울 송파구 S병원장인 의사 강모씨도 “비만수술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거나 건강식품 홍보를 했다고 한다. 이들 발언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사들이 이처럼 방송매체에 출연해 공신력을 무기로 엉터리 건강상식을 알리거나 상품 홍보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하거나 어떤 형식이든 처벌하는 것은 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는 도덕적 우월성을 미끼로 환자나 소비자를 속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의협의 이번 쇼닥터 제재 계획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공중파TV나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에서 방송 중인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최소 14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는 의사가 방송국으로부터 마땅히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케이블TV의 경우 의사가 거액의 출연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나가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처음으로 메스를 들고 나선 쇼닥터 추방 계획이 만일 어물쩍하게 끝난다면 의료소비자를 또 한번 실망시킨다는 사실을 의협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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