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의협은 국토교통부와 심의회에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의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온 협회는 지난 연도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심의회 탈퇴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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