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 기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18일 촉구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ECMO 시행 빈도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이 ECMO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 시 무조건 심사 조정된다는 불만과 더불어 죽은 사람 살리는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 결과만을 갖고 판단하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건의 요청서를 통해 현행 ECMO 급여 기준은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임의적인 해석의 요소가 있어 급여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며 "이렇듯 애매한 급여 기준에 따른 심사 조정을 우려한 의사들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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