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ㆍ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사전예고제로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소송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일을 '품위손상'으로 문제삼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적근거가 결여됐을 뿐 아니라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품위손상은 법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윤리문제이므로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자영업자인 개원의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최근에 와서 무려 6년이나 지난 일들을 들춰내서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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