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심낭 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고(故)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도출해 이를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감정 결과, 수술 중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다만 지난 10월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뤄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동시에 환자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의사협회는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을 중심으로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총 9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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