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이하 본부)는 지난  5일 교육부가 방만경영 정상화 자율관리 기관 이행실적 제출서에 서울대병원을 이행완료 기관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했다. 

본부 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사실도 없고 병원이 진행한 취업규칙 변경(안) 동의 현황이 50%이상 되지도 않았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은 총 대상인원인 7092명중 2108명의 동의서를 받아 동의율이 30%(2014년 12월 31일 자)라고 보고 돼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에 당초계획보다 추가개선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고돼 있고 단서조항으로 2015년1월 중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겠다고 보고돼 있다. 

본부는 "이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방만경영 정상화 관련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를 왜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강제로 받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