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항암신약 ‘잴코리’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다.

작년 12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 일부 시민단체가 화이자 직원의 로비의혹을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상정을 전격 보류시킨 잴코리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로비의혹 등)불법 여부를 검토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잴코리 로비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잴코리 로비의혹 사태를 검찰 등으로 끌고 간다면 잴코리 급여심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잴코리의 급평위 재상정 일정을 잡지못하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잴코리의 급여심사가 늦어지면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잴코리<사진>는 2011년 12월 국내 허가를 받은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데,한달 약값만 900만원에 달한다.환자 한명이 1년 치료비가 1억원 가까이 든다.

환자 입장에선 잴코리의 급여 여부에 생사가 달린 문제다.

심평원은 작년 화이자 직원의 로비의혹으로 잴코리 급여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자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대부분 환자들이 당장 대체약으로 치료한다지만 잴코리가 꼭 필요한 환자들도 6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잴코리는 2012년 11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너무 비싼 나머지 급여에서 탈락했고 20% 가량 약가를 낮춰 다시 신청했다가 또다시 탈락했다.

작년에 급여심사를 앞두고 급기야 로비의혹이 불거졌던 것이다.

급여심사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것은 다른 약제에 비해 임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이 너무 비싸 비용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꼭 이 치료제를 써야하는 국내 환자들이 소수지만, 분명히 있다.

일부 환자를 위해서라도 잴코리 급여심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잴코리 급여심사와 로비의혹은 별개로 신속히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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