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료계에 이어 한의계에도 쇼닥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한 한의원의 원장이 공중파 TV에 출연해 다둥이를 낳을 수 있는 한약 처방이 있다면서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모습이 방영된 후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한의원장은 이 프로에서 “쌍둥이 임신이 가능한 달이 있다. 가능한 달이 1년에 한번밖에 없다”며 자신이 권하는 한약 복용을 권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는 다음날인 7일 즉각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회장 김필건)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문제의 한의원장은) 여성의 음기 하나에 남성의 양기가 둘인 시기가 따로 있어 이 시기에 한약을 먹으면 꽤 높은 확률로 쌍둥이 임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물약과 알약을 복용하면 60% 확률의 다태아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약제는 어떤 성분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입증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이었다. 한의학의 근본적 원리와 과학적 근거에 대한 원론적 물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체없이 “다둥이를 낳는 한약은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해명문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해당 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문제의 한의원장이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의 해명대로 한의계 쇼닥터의 다둥이 낳는 처방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이는 한의사가 의료인의 대중적 신뢰도를 이용해 다둥이 출산 희망 가정을 상대로 혹세무민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한의협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한의사를 철저히 징계하는 것만이 한의사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 3인이 쇼닥터로 방송에 출연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특정시술과 상품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의협이 제재에 나선 적이 있다. “특정 녹차잎을 달여 마시면 발모효과가 있다” “유산균을 먹으면 불임여성이 임신한다” “비만수술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며 건강식품을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은 당시 이들에게 말로만 엄격한 제재 약속을 했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만일 이번 한의계도 다둥이 처방 한의사에 대해 징계를 미적거린다면 양ㆍ한의 구분없이 의사들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불신은 한없이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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