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시설 등에서도 빠르면 3월부터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고시안을 지난 주말 입법예고하고 그 대상 품목 13개를 발표했다.

현재 안전상비약은 한밤중 응급환자들을 위해 24시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외딴섬과 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만 약국외 판매가 허용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약국외 판매허용지역을 규제 기요틴(단두대) 강화라는 차원에서 확대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단체들은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거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약국이 없는 콘도 등 시설에서 감기 또는 배탈 등으로 고생을 겪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리조트시설의 일정장소뿐 아니라 카운터에서 이들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다가 직원들이 여행객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이들 콘도 등 시설이 반드시 인근지역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입해 판매토록 했기 때문에 해당지역 약국의 수입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해당지역 약국에서 상비약을 제공받아 리조트 시설에서 판매한다는 조건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오히려 지역 약국의 판매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약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리조트시설의 종사자가 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콘도에서 판매가 허용된 상비약들은 모두가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환자가 술을 마셨거나 또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불가능하다. 또 복용이 허용된 일정양의 약을 초과해 환자의 요구대로 과다 판매할 수도 있다.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특정 감기약의 경우 부작용 신고 건수가 지난 2011년 45건에서 2012년 55건, 2013년 80건, 2014년 9월 현재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른 종사자에 대한 전달교육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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