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형의료광고를 할 때 연예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치료 전후(Before & After) 사진을 비교해서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치료경험담을 실은 광고물도 금지된다. 의사의 대리시술을 막기 위해 성형수술 실명제가 실시되고 성형외과의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 등 지역의 성형의료계는 사전에 계획이 발표됐던 터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당황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형을 원하는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규제는 성형외과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업자득의 결과로 봐야 한다.

2013년에는 한 여고생이 눈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고가 났다. 지난해 9월에는 복부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졌고 올해 1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수술중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성형의료분쟁은 사실 2012년 600여건, 2013년 737건, 지난해에는 805건으로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형외과가 잘 나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성형전문의가 아닌데도 앞다퉈 성형시술 광고를 하며 수술환자 유치에 나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동안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조사한 결과 무려 30.4%가 각종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광고를 접한 경로는 지하철 버스가 56.8%, 인터넷 포털 등이 41%,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24.5%였다. 성형수술의 유혹을 받고 병원을 선택하는데 광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특히 성형수술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성형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광고만 잘하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성형환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3명중 1명이 넘는다. 의료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토양이다. 따라서 성형의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광고를 규제한다고 해도 성형의원들은 광고 효과의 유혹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따르지 않으면 불법 광고 행위는 언제든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성형의료 소비자들도 이 기회에 성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수술할 뜻을 결정하면 찾아갈 의원 선택을 위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형전문의인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료계의 평판은 어떤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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