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의 본질은 사업 활성화에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로비형태다. 로비는 그 자체로는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돼있다.

미국에는 로비가 합법이며 등록된 로비스트는 4만여명에 이르고 400개가 넘은 로비단체가 있다고 한다.

사실 로비의 역사는 인류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왕과 신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이라는 로비스트다. 수많은 국가 간의 전쟁과 사회 각 부문 간의 알력과 조정 역할도 로비스트가 했다.

미국에서 로비의 시초는 2차대전 후 국방성에 기업이 상품 판매전을 위한 로비를 벌인 것이 시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당시 이승희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 로비스트 합법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찬반이 팽팽히 맞섰는데 반대론자들은 “힘있는 소수 대기업이나 단체가 전직 장관 등 고위층 출신 인사를 돈으로 사서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로비라고 정의했다.

이들의 주장은 "정경유착의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이 정경유착의 부활로 비칠 우려가 높으며 능력있는 로비스트를 살 돈이 있는 대기업과 단체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로비스트를 쓸 여유가 없는 기업과 단체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로비가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성화를 통해 음성적인 뒷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에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의견은 이들 찬성론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단체는 "자영업자의 판매 촉진 장려금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이를 불건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 금품을 제공하는 업체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판매 촉진으로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쌍벌제를 시행하기 전에 대한 처벌마저 늘어나 의료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최근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에도 반발하고 있어 로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1976년 미국 의회 로비스트 박동선씨의 스캔들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회 주변에서 상당수의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로펌 등에서 고문이란 명칭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관료와 금융인 역시 상당수다.

이는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전직 관료 상당수가 음으로 이들 업체를 돕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현직에서 물러난 뒤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하는 ‘낙하산’과 ‘관피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쌍벌제다. 공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일정액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의사도 처벌될 수 있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앞서 예를 든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에 못을 박는 법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불공정거래 사전관리체계 수립'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이사회 개최 시 무기명으로 '협회 회원사들 중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약사 3곳'의 명단과 그 이유를 적어내도록 하고 이를 취합해 가장 많이 거론된 제약사를 비공개 경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보건의료업계도 우리 사회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사전 자율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보호막을 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정부든 일반 기업체든 제약사든 간에 로비가 건전하게 활동성을 갖게 되려면 정당한 대가(일한 만큼의)가 지불되느냐 또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느냐에 따라 합법성이 정해질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리베이트를 정당한 로비활동의 대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만연된 그릇된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 공익성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들이 리베이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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