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함으로써 의약품 복용 피해 구제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3인의 신청내용을 심의한 결과 항경련제 복용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사망 원인이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임을 확인하고 이들 2명에게 각각 6997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상액은 근로자 최저임금 5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의약품부작용 피해자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달 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올해는 사망자에 국한해 보상하고 내년에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를,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확대 보상토록 돼있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었다. 또 변호사 선임과 소송 기간까지 최장 5년이 걸려 부작용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시달렸다.

따라서 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 부작용 원인을 조사하고 4개월이란 시한을 정해 보상금 지급까지 끝내도록 한 것은 제약업계에 의약품 피해 보상의 새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의약전문가, 일반사용자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각종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모두 18만3554건에 이른다. 이는 2011년 7만4657건에 비해 무려 2.4배나 증가한 것이다. 헛구역질 가려움증 두드러기 구토 어지러움 발진 설사 등이 주요 부작용 증상이었다. 복용한 의약품은 항악성종양제(16.1%) 해열진통소염제(12.5%) X선 조영제(7.9%) 항생제(7.2%) 등이었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또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관련법에 보상업무의 행정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제약사가 부담토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국한하기는 하나 이번 의약품 피해 보상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부작용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 틀임없다. 진료비까지 보상해야 하는 2017년부터는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제약사들도 이에 대한 대책에 손을 놓고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의약품 피해 보상에 대비해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가입 등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PL보험 중 특히 의약품은 생명과 인체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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