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B형간염치료제 사이의 교체 투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이 약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그간 B형간염 환자들은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때에는 해당 약에 대한 내성 발생 또는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으면 새롭게 교체한 치료제는 급여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 B형간염의 교체 투약 시 건보 혜택과 더불어 다약제내성 환자들도 급여 확대된다.

그동안 두 가지 계열의 약에서 내성이 생겨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할 경우 기존 약과 새로운 약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급여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먹는 B형간염약인 '비리어드'만으로 다약제내성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복지부는 이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한간학회가 이 내용을 포함해 진료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올 2월 추가 학회 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 기준 확대가 추진돼 이번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복용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129만원 → 58만원)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8000명 이상 B형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급여되고 있는 먹는 B형간염치료제는 비리어드 외에 제픽스, 헵세라, 레보비르, 세비보, 바라크루드인데, 가장 늦게 나온 비리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제내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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