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요구하는 온라인팜 HMP몰 폐쇄는 위법에 해당된다."

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의 약국영업 관련 계열사인 온라인팜의 도매영업 중단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28일 성명서에서 "의약품유통협회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온라인팜의 도매 허가 반납과 HMP몰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HMP몰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라며 "또한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등 시류를 악용한 잘못된 주장과 광고행위로 정당한 기업활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협회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회사 측은 "14개 도매업체가 HMP몰에 입점해 상생 발전하고 있다"며 "전국 규모의 판매망이 없었던 도매업체가 HMP몰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기도 했고 일선 약국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팜스넷, 더샵 등이 HMP몰보다 먼저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유통마진을 도매업계에 제공해 왔다"며 "그간 다수의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도매업계의 집단 압력에 무릎 꿇었는데, 도매업계는 그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의 낮은 유통마진을 국내 제약사들을 통해 벌충해오지 않았느냐. 1조원 매출 시대를 제약업계보다 먼저 연 도매업계가 언제까지 약자 운운하며 집단의 힘을 과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회사 측은 "한미약품 제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온라인팜이 KGSP(도매업 허가)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KGSP 없이 도매업체 및 약국과 어떻게 의약품 유통거래를 할 수 있으며, KGSP를 획득했어도 온라인팜은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KGSP 허가를 반납하고 HMP몰을 폐쇄하라는 것은 300여 온라인팜 임직원들의 터전을 없애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제약사 본연의 역할인 신약 연구ㆍ개발(R&D)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온라인팜을 설립했다"며 "약국 유통 및 판매 조직을 한미약품으로부터 별도 독립시킨 것은 R&D를 통해 글로벌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결단이었다. 한미약품은 이후 영업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R&D에 집중한 결과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에 면역질환치료 신약(HM71224)을 국내 최대 규모로 기술수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지금도 의약품유통협회와의 대화와 상생발전을 희망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논란을 일시 봉합하고자 억지 주장에 타협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의약품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이 온라인팜을 관계사로 설립해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무차별적으로 의약품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도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협회 및 유통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온라인팜의 도매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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