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두통및 진통제 게보린(삼진제약) 과다 복용을 통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식의 악용 사례가 청소년들사이에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대한약사회 건의를 받고 다시한번 게보린을 청소년 위험약물로 지정했다.

또 식약청은 해열진통소염제인 게보린을 허가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보린의 안전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2009년3월에도 게보린 파동을 겪었다. 당시 문제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함유된 게보린에 대해 ‘15세 미만 사용금지’,‘장기복용 금지’,‘5∼6회 복용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중지’ 등 미온적인 조치만 취한 것이다.

그러나 게보린 파동이후에도 일선 약국가에서는 제대로된 복약지도없이 게보린이 마구 팔린 게 현실이고,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사이에서는 “게보린을 몇알 먹으면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 학교에 안가고 조퇴할 수 있느냐”는 댓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돌면서 게보린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악용 약물로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보린이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오·남용되는 약물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게보린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악용 약물이 아닌 국민보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의 약물’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사실 게보린에 함유된 문제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은 선진국에서 유해논란으로 오래전 시장에서 퇴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청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에 대해 유독 관대한 입장을 취해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보건당국이 스스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우리는 누차 게보린 성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나 제조업체는 속된 말로 ‘배짜라’식으로 버텨왔다.

차제에 보건당국은 국민건강을 위해서,제조업체인 삼진제약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게보린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펜잘이나 타이레놀 등 경쟁제품처럼 게보린에서 위해논란 성분을 빼든,시장에서 퇴출하든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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