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25일 케이팜텍에 대한 스캐너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와 관련,"스캐너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케이팜텍의 약정원에 대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약정원은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케이팜텍과의 처방전 스캐너 협력사업에 관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고 케이팜텍과의 계약 종료 사실,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PM2000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거듭 천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약학정보원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하며,케이팜텍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약국과 케이팜텍 사이의 스캐너 보증금반환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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