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높거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 제네릭사들의 특허 소송 1순위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도입된 우선 판매품목허가제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소송전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시장에서 단 하나의 제품 밖에 없어 독점 이익을 누리는 알짜 의약품 통풍치료제 페브릭(사진ㆍSK케미칼), 당뇨치료제 자누비아(사진ㆍMSD),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사진ㆍ한국피엠지제약)이 요즘 국내 제네릭사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통풍치료제인 페브릭은 국내 10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특허에 도전하고 있다.

페브릭은 주성분이 페북소스타트인 통풍치료제로 일본의 데이진가부시키가이샤가 특허를 출원했고 국내에서는 SK케미칼이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43억의 처방액을 거둔 페브릭은 통풍치료제 시장 1위 품목으로,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직후 휴온스, 한국콜마, 삼진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신풍제약, 유유제약, 한림제약, 대원제약, 동광제약, 한미약품, 안국약품,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소송에 나섰다.

현재 페브릭에 대한 특허는 3개가 등재돼 있으며, 만료일은 각각 2014년 11월, 2022년 6월, 2023년 3월이다. 국내제약사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제네릭이 출시된다.

당뇨치료제 자누비아의 특허소송에도 20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몰려있다. 단일제와 복합제 등으로 이뤄진 자누비아의 라인업 총 처방액은 지난해 1200억원을 돌파한 초대형 블록버스터다.

아직 자누비아는 물질특허(2023년 9월 만료)와 조성물특허(2024년 6월 만료)가 남아있지만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현재까지 약 30개 제약사가 소송에 뛰어들었으며 대부분 2024년 6월에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를 겨냥하고 있다.

물질특허 소송에 뛰어든 제약사는 한미약품, 종근당, 제일약품, 영진약품 등으로 소송에 이길 경우 이 업체들만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

지난 2012년 출시된 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피엠지제약)도 2020년에 만료되는 조성물특허에 10여개 제약사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출시 1년 만에 100억원의 처방을 거둔 레일라정은 국내 제품으론 드물게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이후 우선 판매품목허가제로 제네릭 출시 우선권을 따내려는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인기가 높은 제품이나 시장 독점적 오리지널 제품이 우선 특허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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