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을 표절했다며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을 만든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입체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15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제기한 팔팔정의 디자인권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사진>이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아그라 디자인<사진>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2012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해 최종 패소했다.

                          팔팔정<왼쪽>과 비아그라
이번 대법원의 화이자 청구 기각으로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벼량 섰다가 기사회생의 돌파구를 찾게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은 화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은 물론,제형 변경이 불가피해 비이그라 제네릭 시장을 평정한 팔팔정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할 위기에 처했다.

한미약품 측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팔팔정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소비자의 직접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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