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을 앞둔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성분명 : 피마살탄ㆍ사진ㆍ보령제약)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수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출시 3년 만에 지난해 300억대의 매출을 올린 카나브는 지난 8월부터 사용량약가연동의 적용을 받아 약가가가 인하됐다.

카나브는 같은 계열의 치료제들과 비교해 보험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급증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당 670원에서 640원으로 30원 가량 약값이 내렸다.

문제는 카나브의 글로벌 진출에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인하된 약값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중남미 등 29개국과 수출 계약된 카나브는 인하된 국내 약값에 맞춰 현지 약값이 책정돼 국내 약값 인하가 수출 단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과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도 앞둔 카나브는 이들 국가의 진출에도 약가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산신약의 육성을 말로만 외칠뿐 카나브처럼 국산신약의 약값을 깎아 해외 카나브처럼 글로벌 진출에 손실을 끼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면서 “최소한 거액의 임상비용을 들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산신약만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나브는 국내 약가가 인하돼 해외진출이 불리해지자 정부가 3년간 약가인하를 유예(수출단가 보장)시켰다.

그러나 오는 2018년 유예 기간 해제 이후 카나브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사인 보령제약은 약가 유예 대신 유예된 약제비를 건보공단에 환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카나브 환급액만도 매년 매출의 5%에 달한다.

카나브가 한 해 3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15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업계에선 카나브뿐 아니라 당뇨치료제 ‘제미글로’(LG생명과학)와 ‘듀비에’(종근당) 등도 조만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해외 수출에 줄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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