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 시행 이후 특허소송이 지난해보다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협회가 25일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허가ㆍ특허연계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 변호사<사진>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이 제도 때문에 특허 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168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는 2013년 73건 대비 약 35배, 지난해 246건 대비 약 8배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산업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6개 성분이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6개 성분은 엔테카비어(바라크루드)를 비롯해 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스타레보),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아모잘탄), 카르베딜롤(딜라트렌), 타다라필(시알리스), 게피티니브(이레사)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