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제약사들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연장 의무화를 한 달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오리무중이다.

25일 현재 제약계 상위제약사 가운데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한독, 신풍제약 등 3곳에 그치고 있다.

  제약사들 중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유한양행, 한독, 신풍제약<왼쪽부터>

현재 55~57세의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은 내년부터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부담이 커져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쉽지 않은 문제여서 다른 제약사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년에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항이어서 (노조에)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정년연장 의무화는 신입사원 모집 축소, 퇴직 칼바람 등의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종업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진하자 경총과 함께 다른 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는 등 임금피크제도입 독려에 나섰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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