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대한약사회(대약) 회장에 조찬휘 전임 회장이 재선됐다. 우선 조 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 회장의 당선은 약사 사회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약사회 운영의 안정과 약국 및 약사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경쟁자인 김대업 후보가 투표용지 발송 당일 좌석훈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가 투표자의 52.8%(9525표)를 얻어 43.5%를 획득한 김 후보보다 9.3%포인트의 비교적 큰 표차로 당선된데서 읽을 수 있다.

조 당선자의 임기는 2016~2018년까지 3년동안이다. 사실 이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2년과 2017년 대선후 새 정권의 임기 1년이 겹치는 시기다. 따라서 신임 조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조 회장의 재선은 특히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회원약사들의 권익을 신장한 결과였다고 본다. 대약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불법의료기관 대응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면서부터 면대약국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활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회원약사들의 이익은 물론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막고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일이다.

조 회장의 앞에는 당장 풀어야 할 굵직한 현안이 있다. ‘PM2000’ 인증 취소 문제가 발등의 불이 돼있고 정부의 법인약국 설립 허용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약국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은 현재 전국의 약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대약 산하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IMS헬스코리아에 넘긴 것은 분명히 약정원의 잘못이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다고 대약과 약정원 측은 해명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다행히 대약이 이에 대비해 PIT(Pharm IT)3000이라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청구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니 보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약국과 대약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동네약국의 경우 대부분 1인약사 운영체제여서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따른 폐단은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영세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는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덜 수 있고 특히 약사의 교대 근무와 심야ㆍ휴일 근무가 가능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골목상권이 대형할인마트에 장악되듯 동네약국의 몰락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약과 당국이 소비자 및 동네약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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