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제도적 맹점이 사무장병원을 키웠다."

건강보험공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불법 개설ㆍ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사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반인도 조합 설립 요건만 갖추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세울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비의료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법의 맹점이 사무장병원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단속보다 의료법을 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는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항목에 비영리법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처럼 의사(의료인)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약사법처럼 의료법도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 같이 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 제도를 느슨하게 하다가 이 문제를 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의협) 보험이사도 "비의료인도 관련 조건만 구비하면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어 결국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방치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지역의사회가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 등은 지역의사회와 공조해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그간 사무장병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보건의료자원 신고를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민간 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의 개설을 허용하게 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의료기관 수급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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