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ㆍ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8인자 혈우병치료제 등 13개 항목의 심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유전성 8인자 결핍(혈우병 A) 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인정 여부뿐 아니라 괴사성 췌장염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 상병에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유방절제술ㆍ근치절제술 등 인정 여부 등이다.

단일혈관병변(좌전하행동맥)에 시행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인정 여부, 협심증 관련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인정 여부, 협심증 등 상병에 실시된 혈관내 초음파(IVUS) PCI 인정 여부, 심방빈맥에 수 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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