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임부(妊婦)에게 처방 및 조제를 피해야 하는 마시텐탄 등 12개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로 29일 공고했다. <아래 표 참조>

12개 성분 중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 마시텐탄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명확해 1등급으로 지정됐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당뇨병치료제 성분 알로글립틴도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임산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때에만 신중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알로글립틴 등 11개 성분은 2등급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그간 613개 임부금기 성분을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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