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지카바이러스는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아지는 '소두증'을 일으키는 감염질환으로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인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앞서 임산부의 중남미 등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대책반 및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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