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췌장암 치료제 등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 계획에 따라 2월1일부터 백혈병과 췌장암뿐 아니라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의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이 2차치료제에서 1차치료제로 급여 확대된다.

국산신약 18호인 2세대 백혈병치료제인 슈펙트는 이번 조치로 환자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전이성 췌장암의 새 항암요법인 젬시타빈ㆍ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도 건보가 확대된다.

아브락산은 당초 유방암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지만 그간 급여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는데(환자당 연간 1314만원 소요), 건보가 적용됨으로써 약 9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조직육종 치료제 젬시타빈ㆍ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도 급여된다.

그간 이들 요법은 심사평가원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ㆍ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젬시타빈ㆍ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80명 가량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도 새롭게 급여돼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건보가 적용된다.

브렌툭시맙이 사용될 예정인 50명의 비호지킨ㆍ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 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급여됨으로써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당 약제비 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급여 확대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환자 혜택 등 의의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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