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 추무진ㆍ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 최남섭ㆍ이하 치협)가 보톡스 시술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6일 성명서에서 "최근 치협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해 합법적 진료라고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며 "치협은 이 시술의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협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국제적 추세라고 한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 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갖고 있거나, 의학 부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고 평균적 안전성이 확보돼야 가능하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이 이런 내용을 애써 감추려하고 있다"며 "침소봉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치과의사가 이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안면 미용술식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다양한 치과 진료에 사용해 왔다"며 "의협은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치협은 지난 6월25일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 "치과의의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다"고 주장했고 의협도 5일 기자회견과 6일 성명을 통해 이 시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