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주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 보험약가를 올려주기로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가 전반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신약에 대해서는 약값을 적정수준 보장함으로써 제약사의 경영 개선과 수출 촉진,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제약계에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약가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글로벌 신약에 대해서는 대체의약품 최고 가격에 10%포인트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A7 국가(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유사의약품 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글로벌 신약 적용 기준도 국내제약사와 외자사 간 공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낮췄다. 당초에는 허가국 외에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 승인을 받은 경우로 검토됐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3년동안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종전 7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다만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공동 개발하고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처럼 신약의 약값을 올려주기로 한 것은 일부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신약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에게 신약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말 1주일 1회~1개월 1회 복용해도 효과가 뛰어난 차세대 장기지속형 당뇨 치료 신약 HM11260C를 개발해 프랑스의 사노피사에 39억 유로(약 4조9000억원)에 기술 수출 등 모두 7조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신약기술 개발이 정부의 정책까지 바꾼 셈이다.

신약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 설사 성공해서 신약을 출시해도 정부의 규제에 묶여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정부의 약가 개선안에 대해 제약계가 크게 환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약계가 약가 인상을 통해 신약개발에 동기를 부여받음으로써 연구ㆍ개발-신약개발의 선순환 제약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의 가격 인상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격 인상은 곧 소비자인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 달리 사람 또는 생물체에서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추출해 이를 원료로 제조하기 때문에 공정도 복잡하고 연구개발비도 훨씬 많이 투입된다. 약효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지만 바이오의약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제약계는 과거처럼 리베이트 판매 대신 그 비용으로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비록 늦기는 하나 장기적인 생존전략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글로벌 도입 신약에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약값 인상이 허용되기 때문에 국내 신약과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불만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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