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의 내방객들에게 영양 상담을 하기로 한국화이자제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9일 냈다고 한다.

국민들에 대한 영양 식생활 교육과 상담은 국민영양관리법 17조 1항에 의해 영양사의 법적 직무로 규정돼 있는데 약사가 영양사들의 직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영양사협회는 그러면서 약사회의 영양 상담은 전국의 대학 식품영양 관련 학과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영양 담은 영양사가 할 일인데 왜 약사가 나서서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는 말로 들린다.

이러한 영양사협회의 주장은 일단 일리 있어보인다. 영양사협회의 주장대로 약사는 의사 처방에 의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조제 판매하고 영양사는 국민 영양 상담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반 건강식 상담 외에 환자에 대한 영양 상담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는 것이지 영양사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환자나 소비자들이 병의원에서 진료 후 식생활 개선에 관한 제안을 듣는다고 해도 사실상 권유에 그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 실행 계획을 받는 환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나 소비자들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어디서 누구와 상담할 지도 모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 영양 상담에 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영양사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굳이 약사들의 편에서 약사의 이익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영양사협회가 국민들의 영양 상담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약국 내방객을 상대로 한 약사들의 영양 상담을 못하게 말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타민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양사협회는 시민들이 건강식 또는 영양 상담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건강을 위한 영양 상담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상품은 물론 서비스 시장 질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지 오래 됐다.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는 언젠가는 몰락하는 것이 세계의 추세다. 영양사들이 가만이 앉아서 시민들이 영양 상담을 위해 찾아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식품영양학은 학문으로 머물 뿐 생활 속에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또 건강식을 포함한 영양 상담도 의사 약사 영양사들의 협력과 상호 보완의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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