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일자리를 늘리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대상에, 2011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가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이를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서민들의 일자리15만개 창출이라는 부수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간병인 서비스제도는 선진 한국으로 가는 징표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지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뒷바라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176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비용외에도 병원마다 간병수요가 입원환자의 약 60%에 이르나, 비용 부담과 신뢰 부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나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이나 가족 질병으로 경제적,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주위에서 흔하다.

이런 고통과 일부 사회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분담하는 것은 이제야 우리도 비로소 복지한국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국민적인 합의나 동의가 선행돼아겠지만 우리는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라도 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특정인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그래야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때문이다. 

일본은 지난1994년 사적 간병을 입원료로 급여화하고, 간호보조자로 간병인에 대한 보험수가를 신설해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급성환자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병원직원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고령화,저출산 시대다. 가족 수도 적도, 고령화에 따른 질병 또한 남의 일이 아니다.

간병서비스를 확대하고,이를 급여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