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L센터는 원장이 본인 거주지에서 토·일요일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학계 간담회 등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H재단 등 8개 단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이 복지부 감사결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22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30일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A협회는 2008~2009년에 협회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2008년 말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인출 후 당초 지원목적과 달리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전액을 부당 집행했고, 2009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인출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유용했다.

또 C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했으며, D협회는 2006년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자체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E협회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F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회참석 해외출장 경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징계를, 기타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7억 5000만원을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소관 부서는 보조금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관행적인 보조금 부당집행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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